부안군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9.12.31
- 조회수 : 80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택시 운임․요금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시 1부.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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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