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 개정(부안군 고시 제2009-78호,2009.12.28.)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9.12.28
  • 조회수 : 657
 

부안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제50조제5항 개정에 의거 가스시설검사 업무를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읍․면별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 시행규칙제50조제5항


3.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을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 에서 읍․면별 같은 시기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실시

     (제2조 일부 개정)

   -  1월 1일 ~  3월 31일 : 동진면, 계화면, 백산면

   -  3월 1일 ~  5월 31일 : 변산면, 위도면, 부안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  4월 1일 ~  6월 30일 : 부안읍

   -  6월 1일 ~  9월 30일 : 주산면, 보안면, 줄포면

   -  9월 1일 ~ 11월 30일 : 진서면, 상서면, 부안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 11월 1일 ~ 12월 31일 : 행안면, 하서면

 ❍ 시행일 : 2010년 01월 01일


4. 따로붙임

 ❍ 부안군 가스시설 검사업무권한 위탁 고시문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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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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