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 개정(부안군 고시 제2009-78호,2009.12.28.)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9.12.28
- 조회수 : 657
부안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제50조제5항 개정에 의거 가스시설검사 업무를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읍․면별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2.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 시행규칙제50조제5항
3.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일을 완성검사증명서 발급일 에서 읍․면별 같은 시기로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실시
(제2조 일부 개정)
- 1월 1일 ~ 3월 31일 : 동진면, 계화면, 백산면
- 3월 1일 ~ 5월 31일 : 변산면, 위도면, 부안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 4월 1일 ~ 6월 30일 : 부안읍
- 6월 1일 ~ 9월 30일 : 주산면, 보안면, 줄포면
- 9월 1일 ~ 11월 30일 : 진서면, 상서면, 부안군 관내 다중이용시설
- 11월 1일 ~ 12월 31일 : 행안면, 하서면
❍ 시행일 : 2010년 01월 01일
4. 따로붙임
❍ 부안군 가스시설 검사업무권한 위탁 고시문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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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