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의복1교)변경 등급 고시(E급 → D급)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09.10.23
- 조회수 : 668
전라북도 대응구조과-15422호(2009.10.16)와 관련 우리군 재난위험시설(의복1교)에 대하여 2009년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당초E급에서 D급으로 변경등급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함
첨부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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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