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과
  • 작성일 : 2010.01.08
  • 조회수 : 668

1. 동물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부안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부안군공고 제2010-15

나. 공고기간 : 2010.01.08. ~2010.01.17.

다. 품 종 : 시츄

라. 성 별 : 수

마. 연 령 : 3개월(추정)

바. 모 색 : 검정 및 흰색

사. 발견일시 : 2010.01.07. 18:30

아. 발견장소 : 부안읍 홈마트 주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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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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