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민등록 허위전입자 직권조치사실의 공고
- 작성자 : 백산면
- 작성일 : 2010.01.06
- 조회수 : 626
종합민원실-32440(2009.11.20)호 및 백산면-11977(2009.11.24)호에 의거 실시한 2009년 주민등록 허위
전입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10. 1. 6 ~ 1. 12 (7일간)
2. 대 상 :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정 * *
3.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직권조치일자 : 2009. 12. 30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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