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10.01.05
  • 조회수 : 616

우리군 관내 도로, 공지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1. 05 ~ 01. 28

2. 권리행사기간 : 2010. 01. 05 ~ 01. 28

3. 대상자동차 : 전북32나6357, 전북43가3145

4. 폐차일자 : 2010. 01. 29일 이후

5. 문의처 : 부안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전화 063-580-4367, 4538)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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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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