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10.01.05
- 조회수 : 616
우리군 관내 도로, 공지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1. 05 ~ 01. 28
2. 권리행사기간 : 2010. 01. 05 ~ 01. 28
3. 대상자동차 : 전북32나6357, 전북43가3145
4. 폐차일자 : 2010. 01. 29일 이후
5. 문의처 : 부안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전화 063-580-4367, 4538)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각 1부.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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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