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공고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10.01.18
  • 조회수 : 586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26,000천원(국비30%, 도비15%, 군비15%, 자부담40%)

2. 지원조건 : 부담비율(지원60%, 자부담40%)

3. 지원대상 :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

4. 설치시설물 : 전기충격식 야생동물 퇴치기

5. 신청기간 : 2010. 1. 18 ~ 1. 27(10일간)

6. 접 수 처 : 군청(환경녹지과)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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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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