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작성자 : 건설도시과
  • 작성일 : 2010.01.20
  • 조회수 : 911

지역균형개발 및 관광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안군 일원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부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니다.

2010. 1.20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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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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