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공고(2)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10.01.22
- 조회수 : 694
부안군공고 제2010-45호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18조(심판청구기간)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북도에 행정심판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고기간 : 2010. 1. 22 ~ 2010. 2. 6
붙임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 3매. 끝.
2010. 1. 22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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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