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10.01.22
  • 조회수 : 697
부동산 거래계약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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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3번째 이미지
 

부안군공고 제2010-46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8조(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고기간 : 2010. 1. 22 ~ 2010. 2. 6



붙임  과태료부과 통지서 2매.  끝.






2010. 1. 22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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