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계약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10.01.22
- 조회수 : 697
부안군공고 제2010-46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8조(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고기간 : 2010. 1. 22 ~ 2010. 2. 6
붙임 과태료부과 통지서 2매. 끝.
2010. 1. 22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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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