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위한 토지출입허가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4.11.05
- 조회수 : 732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출입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05일
부 안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 농공단지조성
4. 조 성 면 적 : A=329,000㎡
5. 사업시행자 : 부안군수
6. 출입의목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조사를 위한 토지출입 현지확인
7. 출 입 기 간 : 2014. 11. 14 ~ 2014. 12. 31(일출후~일몰전까지)
8. 출 입 장 소 :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3번지 일원
9. 출입(조사)자 : 관계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보상업무담당자
및 측량.감정평가업 관련자
10. 기타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건설과(☎063-580-487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 출입 허가사항 알림은 공부상 주소지로 통지하므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