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14.10.31
- 조회수 : 67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는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방에 이의신청하시기바랍니다.(http://www.buan.go.kr/01kr/03service/service03/01/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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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