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4.10.29
- 조회수 : 84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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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