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14.10.29
  • 조회수 : 840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1번째 이미지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1번째 이미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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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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