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4.11.20
  • 조회수 : 808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여 본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내역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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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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