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민생경제과
  • 작성일 : 2014.11.19
  • 조회수 : 755

 

관내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부재, 이사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11. 20

 

부   안   군   수

 

 

□ 공시송달 대상 : 25도7621외 6대(붙임참조)

□ 공시 기간 : 2014. 11. 20 - 2014. 12. 10(20일간)

□ 공고 장소 : 부안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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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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