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4.11.18
- 조회수 : 743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여 본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내역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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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