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민생경제과
  • 작성일 : 2014.11.18
  • 조회수 : 704

석우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3항 제6호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1. 18 ~ 2014. 12. 02 (15일간)

2. 대 상 자  : 우리주유소 (유)삼한오일 임진순/ 전북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로 224

3. 처분내역 :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취소

4. 처분일자 : 201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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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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