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위험도로개선공사 보상협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4.11.18
- 조회수 : 667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주산위험도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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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