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설확인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작성자 : 재난안전과
  • 작성일 : 2014.11.17
  • 조회수 : 659

적설확인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적설확인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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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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