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도로,청소년수련시설)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 새만금도시과
- 작성일 : 2014.11.17
- 조회수 : 750
부안군 고시 제2013-59호(2013. 7. 26)로 결정된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사항 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580-487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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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