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14.11.24
- 조회수 : 922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상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본인미수령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1. 24 ~ 12. 1
2. 대 상 자 : 진서면 석포2길 강**, 김**
3. 신고기한 : 2014. 12. 1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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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