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공고

  • 작성자 : 민생경제과
  • 작성일 : 2014.11.21
  • 조회수 : 722

    우리군 관내에 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하여  보관 중에 있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부 안 군 수

 

 

1. 공고명칭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14년 11월  21일 ~ 2014년 12월 11일(20일)

3. 공시송달대상자 :1명【붙임 내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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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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