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공고
- 작성자 : 민생경제과
- 작성일 : 2014.11.21
- 조회수 : 722
우리군 관내에 방치된 자동차를 견인하여 보관 중에 있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전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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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칭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14년 11월 21일 ~ 2014년 12월 11일(20일)
3. 공시송달대상자 :1명【붙임 내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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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