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4.12.03
- 조회수 : 819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의2, 같은 법 제9조4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와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와 건설업의 등록말소 전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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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