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14.12.02
- 조회수 : 781
거주불명등록의뢰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4. 12. 2 ~ 2014. 12. 16(15일간)
2. 공 고 내 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 부안군 진서면 석포2길 강**, 김**
4. 방 법 : 부안군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5. 직권조치일 : 2014. 12. 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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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