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2014.12.01
  • 조회수 : 861
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1번째 이미지
유기동물(개)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1번째 이미지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에 의거 부안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부안군공고 제2014-754호



나. 발견일시 : 2014. 11. 28.



다. 발견장소 : 오륜의집 부근 도로


라. 공고기간 : 2014.12. 01. ~ 2014.12.11.(10일간)



마. 축 종(품 종) : 개(미니핀)



바. 성 별 : 수 컷



사. 모 색 : 검정 및 갈색


아. 연 령 : 3년 이상 추정


자. 특 징 : 건강 양호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공고기간이 완료된 후 연락을 취하시고 (미래동물약품병원),



분양신청서 작성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유기동물의 주인께서는 위탁보호소에 보호관리비를 지불하시고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63-580-4499 (부안군청 농업축산과 축산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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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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