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14.12.11
- 조회수 : 709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 · 징수)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