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녹지과
  • 작성일 : 2014.12.11
  • 조회수 : 709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부과 · 징수)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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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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