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4.12.08
- 조회수 : 678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차량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내역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제 목 : 지방세체납자 부동산, 차량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공고기간 : 2014. 12. 8. ~ 2014. 12. 22.(15일간)
3.공시송달대상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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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