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교차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다기능) 설치 행정 예고
- 작성자 : 민생경제과
- 작성일 : 2014.12.08
- 조회수 : 727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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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