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고양이)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 작성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2014.12.04
  • 조회수 : 737
유기동물(고양이)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1번째 이미지
유기동물(고양이)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 1번째 이미지

 

동물보호법 제17조(공고)에 의거 부안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고양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부안군공고 제2014-760호 


 

 

나. 발견일시 :  2014. 11. 29.


 

 

다. 발견장소 : 주공 2차 205동 앞 


 

라. 공고기간 : 2014.12. 04. ~ 2014.12.15.(11일간)


 


 

마. 축 종(품 종) : 고양이(터키시 앙고라)

 


 

바. 성 별 : 수 컷 



 

사. 모 색 : 흰 색 


 

아. 연 령 : 4년 이상 추정
 


 

자. 특 징 : 건강 양호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공고기간이 완료된 후 연락을 취하시고 (미래동물약품병원),

분양신청서 작성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유기동물의 주인께서는 위탁보호소에 보호관리비를 지불하시고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63-580-4499 (부안군청 농업축산과 축산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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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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