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4.12.15
- 조회수 : 676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2.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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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