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14.12.15
- 조회수 : 695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새로이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고시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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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