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14.12.15
  • 조회수 : 695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새로이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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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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