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4.12.15
  • 조회수 : 728

1. 전라북도 세정과-1766(2014.12.12.)호와 관련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탈세와 체납자가 불이익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체납세 납부유도와 새로운 체납발생이 억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1년(2014. 3. 1.일기준)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포함)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문과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1부.

       2.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내역(신규, 기존)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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