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등록 예고통지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4.12.01
  • 조회수 : 599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또는 년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공기록등록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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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예고문 통지

2. 기간 : 2014. 12. 1.~ 12. 15(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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