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상설시장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민생경제과
- 작성일 : 2014.11.28
- 조회수 : 591
부안군 전통시장(부안상설시장)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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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