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를 위한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업축산과
- 작성일 : 2014.11.25
- 조회수 : 765
농지법 제39조 5호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실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4. 11. 21. ~ 12. 08.(15일 이상)
2. 방 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군 게시판
3. 내 용 : 붙임 공고문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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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