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14.11.24
- 조회수 : 694
우리 군 관내 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페문.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14. 11. 24 - 12. 08 (15일간)
2. 방법: 부안군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시.군.구 게시판
3. 내용: 붙임 공고문
붙임 행정처분내역서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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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