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4.12.22
  • 조회수 : 637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7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그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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