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공고
- 작성자 : 수도사업소
- 작성일 : 2014.12.22
- 조회수 : 685
부안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14 - 1 호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공고
지방공기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업무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
2. 약정기간 : 2015. 01. 01 ∼ 2017. 12. 31(3년간)
3. 약정내용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업무 등
4. 약정회계 : 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 12. 22.
부안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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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