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696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임 결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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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