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작성자 : 종합민원실
  • 작성일 : 2014.12.30
  • 조회수 : 665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변경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새로이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고시 합니다.

1. 고시일시 : 2014. 12. 30

2. 고시대상 : 7건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고시 : 7건

3. 고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4. 고시할 사항

- 종전의 주소와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사유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