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장 공고
- 작성자 : 하서면
- 작성일 : 2014.12.26
- 조회수 : 593
2014년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장 공고
1. 공고기간 : 2014. 12. 26 ~ 2015. 01. 05
2. 대 상 자 : 하서면 청호안길 신**외 7인
3. 신고기한 : 2015. 01. 05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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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