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장 공고

  • 작성자 : 하서면
  • 작성일 : 2014.12.26
  • 조회수 : 593

2014년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장 공고

 

1. 공고기간 : 2014. 12. 26 ~ 2015. 01. 05

2. 대 상 자 : 하서면 청호안길 신**외 7인

3. 신고기한 : 2015. 01. 05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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