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작성자 : 줄포면
- 작성일 : 2015.01.02
- 조회수 : 61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2015년 1월 10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줄포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5. 01.02 ~ 1. 10.
2. 대 상 자 : 부안군 줄포면 화전길 이**
3.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부안군 홈페이지 게재
4. 신고기한 : 2015. 01. 10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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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