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공고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7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5.7.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8.5.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