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공고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70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신고서(5.7.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8.5.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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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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