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14

재산압류통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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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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