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114
재산압류통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x(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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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