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 공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111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1단계 확산사업(부안2단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질조사 및 해양수리조사 목적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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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