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106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