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 기간 등 공고
- 작성자 : 자치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150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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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