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90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부안군 관내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월 3월 18일
부 안 군 수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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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