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90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부안군 관내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월  3월 18일

                                           부 안 군 수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