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위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158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위도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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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