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승인 고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10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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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